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21년 8,720원인 최저임금을 23.9% 인상한 10,8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8,720원에서 약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의 사정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해 보면, 2021년 1,822,480원에서 2022년 1,914,440원으로 월급이 91,960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한 세전 임금입니다. 즉, 209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후 실 수령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2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그렇다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 2017년 최저시급 : 6,470원 (월급 환산 시 1,352,230원)
- 2018년 최저시급 : 7,530원 (월급 환산 시 1,573,770원)
-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월급 환산 시 1,745,150원)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월급 환산 시 1,795,31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월급 환산 시 1,822,480원)
2017년 6,47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2,250원이 증가했습니다. 월급 환산액으로 비교 해 보면, 470,250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인해,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의견 차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컸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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