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집값 상승에, 청년들은 방 한칸 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LH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금을 지원받아 거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여기서 청년층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사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생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지역 출신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타지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4순위 : 월평균 소득 80%이하 대학생(지역 무관)
2)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취업준비생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취업준비생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취업준비생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4순위 : 월평균 소득 80%이하 취업준비생(지역 무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입주신청 - 입주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서 최대 2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1.2억,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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