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금융 정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연도별 최저임금은?

by ghostzoominn 2021. 7. 13.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21년 8,720원인 최저임금을 23.9% 인상한 10,8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 확정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8,720원에서 약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의 사정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해 보면, 2021년 1,822,480원에서 2022년 1,914,440원으로 월급이 91,960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한 세전 임금입니다. 즉, 209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후 실 수령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2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그렇다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 2017년 최저시급 : 6,470원 (월급 환산 시 1,352,230원)
  • 2018년 최저시급 : 7,530원 (월급 환산 시 1,573,770원)
  •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월급 환산 시 1,745,150원)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월급 환산 시 1,795,31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월급 환산 시 1,822,480원)

 

2017년 6,47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2,250원이 증가했습니다. 월급 환산액으로 비교 해 보면, 470,250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인해,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의견 차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컸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1.06.30 - [유용한 금융 정보] - 202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과 방법

 

202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과 방법

끝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최근 2030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채용문이 더욱 좁아졌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

money.universitytomorrow.com

 

댓글